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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한다더니… 이름만 바뀐 청와대 공직감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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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한다더니… 이름만 바뀐 청와대 공직감찰반

입력
2018.12.14 17:51
수정
2018.12.14 19: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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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업무 법적 논란 여전

검찰ㆍ경찰 외 감사원ㆍ국세청 등

인력 구성 분산시켜 상호 견제

사전ㆍ사후 보고 절차도 만들기로

“감사원서 공직감찰본부 운영 중

청와대가 옥상옥으로 칼자루 쥐어…

직원 일탈 막기에도 미봉책” 지적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일인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2018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일인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2018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검찰 파견 직원 비위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검찰, 경찰 등 특정 기관 출신이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감찰반을 구성하고, 감찰 과정에서 사전ㆍ사후 보고 절차를 만들기로 하는 등 쇄신에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의 고위 공직자 감찰 업무 자체에 법적 논란이 있는 데다 직원 일탈을 막기에는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감반 쇄신안을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다”며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특별감찰반이 권위적 어감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공직감찰반으로 변경했다. 현재 민정수석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인 감찰반은 고위 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감찰 업무 등을 맡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 제7조에 따른 것이다. 조 수석은 이와 관련, 2003년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제도화한 감찰반 직제령을 보완해 18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또 공직감찰반 반원을 기존 검찰, 경찰 외에 감사원, 국세청 등 조사 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하고 비율도 정해 내부 상호견제가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와대 선임행정관 혹은 행정관 출신 감찰반장에 의한 내부통제도 강화키로 했다. 감찰 개시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청부조사 등 비위 행위 소지를 사전 봉쇄하고, 감찰반원이 감찰 대상자인 장ㆍ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ㆍ사후 보고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대면접촉도 최소화해 부당한 청탁 등의 여지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 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자성하고 있다”고 거듭 사과했다.

앞서 특감반에 파견된 검찰 출신 김모 수사관이 경찰에 지인 수사 내용을 문의한 사실이 드러나고, 골프 접대 의혹 등도 제기되면서 청와대는 특감반원 전원을 지난달 29일 소속 기관으로 복귀시켰다. 김 수사관 등에 대해선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쇄신안에도 불구하고 수사 권한이 없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사기관 등의 힘을 빌어 공직 감찰에 나서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여전하다. 감찰반 직제령에는 ‘감찰 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한다’고 돼 있다. 수사가 아닌 방식으로 감찰을 해야 한다고 해놓고 수사기관에서 파견을 받는 데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 이미 감사원에 공직감찰본부가 설치돼 운영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옥상옥(屋上屋)’으로 칼자루를 쥐고 흔든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파견 감찰반원의 도덕성에만 의존해야 하는 시스템도 문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감찰반 운영상 관행을 타파하고 준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실무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던 감찰반 관리체계를 보다 구체화,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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