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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최저임금 올리면 저임금 근로자 수입 되레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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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최저임금 올리면 저임금 근로자 수입 되레 줄어"

입력
2018.12.14 16:09
수정
2018.12.14 18:3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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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최저임금을 올리면 저임금 근로자의 수입과 고용이 줄어들고 일부 업종에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 2건을 14일 내놨다. 올해부터 본격화한 고용 부진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과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2010~2016년 고용노동부 통계를 계량분석한 보고서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집필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임현준 한은 연구위원, 신우리 서울시립대 박사과정생)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전체 근로자 대비 최저임금 미만자(급여가 당해 최저임금에 미달) 비율이 1%포인트 늘어나면 이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1시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이가 좋아져 일을 덜하는 거라 해석하면 곤란하다. 이들의 월급도 1만2,000원 줄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와의 월급 차이도 9,000원가량 더 벌어졌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단 기업의 생산비 절감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보다 범위가 넓은 최저임금 영향자(급여가 이듬해 최저임금에 미달)의 비율이 1%포인트 늘어날 땐 이들의 근로시간이 2.3시간 줄고 월급은 1만원 적어졌으며 여타 근로자와의 급여차도 월 6,000원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분석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 최저임금 영향자 추정비율(약 18%)이 2016년(11.4%)보다 7%포인트가량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월 근로시간은 2년 전보다 16시간가량 줄고 평균월급은 7만원 정도 감소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분석대상 기간 중 최저임금 영향자의 월급액이 전체 평균(270만원)의 33%에 불과한 88만6,000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수준 향상이라는 정책 취지와는 사뭇 다른 결과를 내고 있는 셈이다.

2011~2016년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집필 김규일 미국 미시간주립대 교수, 육승환 한은 연구위원)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급여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업의 최저임금영향률(최저임금 이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의 1.2배)이 임금, 고용,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 고용규모별로 분석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영향률이 높은 업종일수록 최저임금을 올리면 상용직 근로자 임금은 따라 오르는 반면 임시ㆍ일용직 임금은 오히려 줄었다. 또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고용이 감소했다.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영세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로 제각각이었다. 자동차, 식료품, 섬유 업종에선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냈지만 전자, 비금속 업종에선 반대 효과를 냈다. 더구나 고용 규모가 작을 경우엔 대부분 업종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빚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생산성이 개선돼 인건비 증가 부담을 상쇄할 거란 기대가 모든 기업에 통용되진 않는다는 의미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와 연결된다. 연구팀은 “최저임금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ㆍ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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