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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9→9~13%, 소득대체율 40→40~50%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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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9→9~13%, 소득대체율 40→40~50% 추진

입력
2018.12.14 10:31
수정
2018.12.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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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될 듯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보험료율 9%ㆍ소득대체율 40%인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보험료율을 9~13%로, 소득대체율을 40~50%로 조정하는 복수 개편안을 내놨다.

14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기초연금의 정책조합 시나리오는 총 4가지다. 첫 번째는 ‘현행유지안’으로, 소득대체율 40%ㆍ보험료율 9% 체계를 유지하고, 2021년 30만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액인상 계획도 그대로 두는 게 골자다. 두 번째는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 40%ㆍ보험료율 9%라는 체계는 현행과 같지만,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올린다는 점이 다르다.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의 네가지 시나리오. 복지부 제공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의 네가지 시나리오. 복지부 제공

나머지 2개안은 노후소득보장강화방안(이하 노후소득보장안)으로, 기초연금은 2021년 30만원으로 현행대로 둔다는 점은 같지만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이 각각 다르다. 노후소득보장안 ①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도 2021년부터 5년 마다 1%포인트씩 인상해 2031년까지 12%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후소득보장안 ②는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되 2021년부터 보험료율을 5년마다 1%p씩 인상해 2036년 13%까지로 인상하는 게 골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한다. 이번 정부안에 앞서 지난 8월 17일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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