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정아)는 13일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구속기소 된 이용부(65) 전 전남 보성군수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직권남용에 대해 징역 3년, 뇌물수수는 징역 5년이다. 또 추징금 4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기소 된 임명규(60) 전 전남도의회 의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활동 240시간을 명령했다. 이어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2,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이 전 군수 동생(53)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군수에 대해 “군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도 권한을 남용해 공직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하급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임 전 의장에 대해선 “도의회 의장을 역임해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됨에도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는가 하면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군수는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지난해 초 보성 지역 업체로부터 3회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또 사택을 신축하면서 공사대금 2억2,000만원 가운데 1억2,000만원을 업체로부터 받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빛축제와 다향제 등 지역 축제를 특정 업체들에 밀어주기 위해 자격 조건을 바꾸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임 전 의장은 이 전 군수에게 땅을 헐값에 팔고 이 전 군수의 딸을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특별 채용해 급여를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됐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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