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6ㆍ13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244명을 입건해 6명을 구속기소, 10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36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선거과정에서 고발되거나 입건된 일부 단체장 대부분은 무혐의 처분됐다.
13일 순천지청에 따르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장석웅 전남교육감과 권오봉 여수시장이 관련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으며, 허위사실공표 및 통합선거인명부 유출 혐의로 고발된 정현복 광양시장도 무혐의 처분됐다.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위반 혐의로 고발된 주철현 전 여수시장과 허위사실공표 및 선거인 매수 혐의로 고발된 송귀근 고흥군수도 혐의를 벗었다. 다만 송 군수 선거사무원은 선거인 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문자메시지 불법전송 등 혐의로 전남도의원 2명과 시ㆍ군의원 8명에 대해 기소하고, 농협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을 의원실에서 준 것처럼 알린 혐의를 받는 모 국회의원 보좌관과 농협지부장에 대해서도 제3자기부행위금지위반 혐의로 기소 처분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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