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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2억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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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2억으로 인상

입력
2018.12.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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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제공/2018-12-12(한국일보)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제공/2018-12-12(한국일보)

광주시교육청이 공직자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상한을 2억원으로 올리고 신고 기한도 최장 5년으로 연장했다.

시교육청은 13일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광주시교육청 공직자 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1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 신고,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다. 지방공무원 징계시효와 관련해서는 기존 신고 기한 2년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확대·적용했다.

특히 금품, 부동산, 향응,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등의 신고기한을 5년 이내로 정했다. 부조리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부조리 신고는 서면 제출이 원칙이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을 댄 유선 또는 인터넷(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익명으로 신고 할 수 있다. 신고자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시교육청은 부패에 취약한 분야의 공익제보 접수, 암행감찰, 특정감사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연일 보도되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등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부조리 신고 포상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 공직사회 비리를 근절하는데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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