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2만 2,000여곳의 도시공원에서 청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벼룩시장 등 상행위를 허용한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폐교 시설도 공원ㆍ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역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막아 온 규제 30여건이 내년까지 개선된다.
정부는 1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8 지방자치단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이 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1,650건의 규제를 개선한 데 이어 지자체가 완화를 건의한 규제 33건을 추가로 다뤘다”며 “산업현장은 (여전히) 규제개선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각 부처는 전례답습주의를 버리고 현장 요구를 일상적으로 들어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에 개선되는 지역 관련 규제는 △지역 일자리 창출(12건) △지역 균형 및 특화발전(10건) △주민 불편 해소(11건)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지역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공원녹지법 유권해석을 내려 도시 내 공원에서 금지됐던 행상 및 노점의 상행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농어촌 지역에 조성된 공업단지(농공단지) 내 공장 증설이 용이해지도록 산업입지법 해석도 새로 내린다. 또한 경북 지역과 대구광역시에 창업 수요가 많은 소규모 과실주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6월 전 ‘소규모주류제조업’ 가능 주류에 과실주를 추가, 간소한 시설로도 창업을 가능하게 돕는다는 계획이다.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증진 방안에는 전국 상수원 보호구역 30여곳의 폐교재산을 기존 용도인 교육ㆍ사회복지시설뿐 아니라 교육적 성격의 공원이나 놀이터로도 사용 가능하게 하는 개선안이 담겼다. △도시재생사업의 편경 및 국비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군 협의 범위 축소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용지 확대 허용 △국공유지의 태양광 발전 사용료 완화 등도 포함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혁신 대상인 규제 33건 중 5건은 법령 개정 없이 현행 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유권)해석만으로 개선 가능했다”며 “그외 시행령 개정 등이 필요한 분야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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