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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다 준다면서 해외주재원 왜 빼나요

입력
2018.12.14 04:4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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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수당 100% 지급으로 바뀌었는데, 해외주재원도 줘야 할까요?

지난 6월 20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아이 엄마들이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20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아이 엄마들이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 살, 두 살배기 두 아이를 키우는 신주연(37ㆍ가명)씨는 최근 자주 찾는 ‘해외 주재원 준비’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남편이 파견 근무 중인 베트남으로 내년 초 두 아이와 함께 출국할 예정인데, 아이들이 3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할 경우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지급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신씨는 “아이가 둘이어서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이 꽤 쏠쏠했다”며 “현지에서 1년 6개월 정도로 짧게 생활하다 귀국할 예정이고, 남편이 소득세나 사회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데도 수당 지급이 안 되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소득ㆍ재산 상위 10% 가정에 지급되지 않았던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100% 지급’으로 바뀌고 9월부터는 대상이 만 5세 이하에서 6세 이하까지로 확대되면서, 해외에서 근무하는 주재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아동수당법 상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이면 지급이 끊기는 탓에 아이와 함께 해외에서 지내는 주재원들은 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1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행ㆍ이민 목적이 아니고 납세 의무도 성실이 이행 중인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체류 기간에 상관 없이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은 주면서, 길지 않은 시간 파견된 주재원들을 보편복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저작권 한국일보}박구원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박구원 기자

아동수당법에 ‘90일 이상 체류 시 지급 정지’ 조항이 생긴 이유는 비슷한 성격의 양육수당(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이 해당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수당법은 제정 당시 양육수당의 틀을 많이 준용했는데, 양육수당 관련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해외출생ㆍ복수국적 아동이 장기간 해외에 살면서도 한국 정부에서 양육수당을 수년 간 받는 등 부정수급이 적지 않다는 이유로 2015년 신설된 조항이다.

하지만 해외 주재원들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에 똑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육수당은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가정에만 지급되는 성격인 반면, 아동수당은 0~5세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수당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히 빠르면 1, 2년 내에 귀국할 것을 확약하고 파견되기 때문에 오래 해외에 머무는 사례가 대부분인 해외출생ㆍ복수국적자와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한다. 지난해부터 중국으로 파견 근무 중인 김민지(31)씨도 “주재원들은 세법 상 한국 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한국에도 세금을 내고 있다”며 “그러나 각종 복지 혜택들은 해외 거주를 이유로 받지 못하는데, 특히 아동수당은 한국에 거주했으면 모든 부모가 받는 돈이기에 억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복지 혜택은 기본적으로 내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한국과 현지 정부에서 이중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재원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많다. 이와 관련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해외 체류자의 수당 지급 정지 기한을 90일로 제한하는 데 대한 수치적 근거는 없는 게 사실”이라며 “아동수당 제도 자체가 아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귀국이 확실한 단기간 해외 체류자 지급 조항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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