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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는 소방설비 절단이 1차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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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는 소방설비 절단이 1차적 원인

입력
2018.12.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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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3명의 사상자가 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경기 용인시 기흥구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 현장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지난 9월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3명의 사상자가 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경기 용인시 기흥구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 현장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지난 9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₂) 누출로 2명이 사망한 사고는 20년 가량 노후 된 밸브의 부식과 균열에 의한 사고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협력업체 직원들이 소방설비 관련 전선을 노후 배선으로 오인, 절단하면서 시작됐다고 밝혀 1차적 원인이 전선 절단에 있음을 시사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3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 등 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전자 관계자 9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7명 등 16명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9월 4일 오후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감정결과를 회신 받아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2회에 걸친 감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분출하는 소방 설비의 경우 제어반에서 다른 계열의 전력이 접촉하는 ‘혼촉’ 또는 케이블 절단 때문에 오작동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절단된 밸브가 1998년 제작된 동 재질의 제품으로 부식과 균열, 기계적 진동, 나사마모, 나사골 갈라짐 등의 변형과 순간적인 응력 집중으로 인한 이탈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당시 옛 소방설비를 철거 중이던 협력업체 관계자가 소방설비 관련 배선을 노후 배선으로 오인해 절단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삼성 측이 늑장 신고한 것과 관련,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소방설비 전선을 잘못 자른 것이 1차적 원인”이라며 “이후 (전선이 잘리면서) 밸브에 개폐 신호가 갔지만 밸브가 노후 돼 터지면서 발생한 사고”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이번 사고의 경우 즉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화학사고’라고 결론 내리고 삼성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환경부는 삼성 측이 사고 발생 후 1시간 49분이 지나서야 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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