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광주와 전남 경찰이 총 454건을 적발, 모두 7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74건 100명의 단속 인원 중 40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고, 27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33명은 내사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종결 처리했다.
수사대상 74건의 사건 중 ‘허위사실 공표’가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벽보 훼손’ 17건, 기타는 16건 순으로 뒤이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총 380건 722명을 적발, 7명을 구속했다.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는 286명, 수사종결은 429명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 선거사범 중에서는 ‘흑색선전’이 19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향응’ 142명, ‘여론조작’127명 등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도지사와 교육감에 대해서는 기소의견 송치사건은 없었고, 시ㆍ군 지자체장에 대해 5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전남 자치단체장 선거법위반은 목포시장 2건, 나주시장 1건, 함평군수 1건, 강진군수 1건, 장성군수 1건 등이다.
전남의 경우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411건, 총 664명이 단속됐으며 구속자는 2명에서 7명으로 5명 증가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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