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프로축구 FC서울의 이상호(31)가 15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1,500만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 구단이 연맹에 요청한 임의탈퇴 여부도 조만간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2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출장 정지 15경기엔 지난 7일 활동 정지 이후 치러진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이 포함돼 있어 이상호는 내년 열릴 14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이상호는 지난 9월 3일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됐다. 하지만 이 사실을 구단과 연맹에 알리지 않은 채 10월까지 경기에 출전했으며,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들통났다.
연맹은 “이상호가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징계가 가중됐다”고 밝혔다. 서울이 연맹에 요청한 임의탈퇴 공시 여부는 오는 17일 열릴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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