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 개혁안, 집행기구인 법원사무처도 신설키로… “사법행정회의 권한 후퇴” 논란도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태 진원지였던 법원행정처(사법부의 인사ㆍ재무ㆍ행정 등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조직)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회의와 집행 기구인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대법원은 1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대법원은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 주요 사법행정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했다. 사법행정회의는 위원 11명을 두고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는다. 나머지 10명은 법원사무처장(신설ㆍ비법관 정무직), 법관 위원 5명, 비법관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 4인은 사법행정회의 추천위원회가 담당하고, 그 추천위원은 대법원장ㆍ국회의장ㆍ대한변호사협회장ㆍ법학교수회장 등이 지명한다.
심의ㆍ의결 기구인 사법행정회의와 별도로 집행 및 실무를 담당하는 조직인 법원사무처가 신설된다. 법원사무처장과 차장은 법관이 아닌 정무직 공무원으로 두도록 했다. 처장(대법관)과 차장(고법원장급)이 모두 법관인 현재 법원행정처 조직과 달리, 탈법관화된 조직으로 운영된다. 장관급인 법원사무처장은 대법관 회의 동의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고, 차관급인 사무처 차장은 사법행정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법원의 이번 개혁안은 최근 사법농단 사태가 제왕적 대법원장제와 법관 중심의 사법행정기구 탓에 발생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번 개혁안은 사법행정회의 인적 구성을 여전히 법관들이 장악하도록 하는 등 전향적 개혁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와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사법행정회의가 심의ㆍ의결에 집행까지 사법행정을 총괄하라고 제안했던 대법원장 자문기구(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권고안보다 후퇴한 방안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대법원은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사개특위에 공식 제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법부는 법안 제출 권한이 없어 대법원의 사법행정 개혁안이 실현되려면 의원입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