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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무실 무단침입’ 민주노총 계열 노조위원장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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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무실 무단침입’ 민주노총 계열 노조위원장 해고

입력
2018.12.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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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불법 행동 정당화할 수 없다”

노조 “노조 무력화 시도… 절도, 폭행 없었다”

포스코가 지난 9월 포스코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은 민주노총 계열 노조위원장과 노조 간부 등을 해고했다.

12일 포스코 등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1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을 직권면직하고 간부 2명은 권고사직 처리하기로 했다. 또 다른 간부 2명은 각각 3개월, 2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

이들 노조원은 지난 9월 23일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동에 있는 포스코인재창조원에 들어가 직원 업무 수첩, 기사 스크랩 등이 담긴 서류를 들고 달아났다. 서류를 빼앗는 과정에서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노조원들은 포스코가 사내에서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시도했으며 그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인재창조원에서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이날 사내 소통 채널 ‘포스코 뉴스룸’에 징계 사실을 밝히고 “징계대상자들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노무협력실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사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서 “이에 대해 경찰은 공동상해죄, 건조물침입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기존에도 밝힌 바와 같이 특정 노조에 대해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 처리하고 있으며 폭력, 절도 등 불법적인 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절도나 탈취는 아니며 폭행도 일절 없었으며 노조원 3명을 해고까지 한 것은 민주 노조를 파괴하려는 시도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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