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해당 제품을 생산한 기업의 피해구제자금으로 지원하는 특별구제 대상 794명이 새롭게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구제계정 운용위원회에서 '폐렴ㆍ천식 구제급여 상당 지원 심사기준' 등의 안건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794명은 폐렴 피해자 733명, 천식 피해자 61명이다.
앞서 구제계정 운용위원회는 지난 7월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천식 등 5개 질환을 선정한 바 있다.
이날 제13차 회의에서는 이 가운데 폐렴과 천식에 대한 심사기준을 의결하고 794명을 지원 대상자로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5개 질환 중 4개 질환에 대한 심사기준이 마련됐다. 독성간염 심사기준은 차기 위원회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체계는 특별구제계정(3ㆍ4단계 피해자)과 구제급여(1ㆍ2단계 피해자)로 나뉜다. 피해구제위원회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구제급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 피해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그와 같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질환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선정한다.
지원은 의료비와 생활비 등 실제 비용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특별구제계정이나 구제급여에 따라 받는 금액의 차이는 없다. 이번 지원금액도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다.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 ㆍ요양생활수당ㆍ간병비ㆍ장의비ㆍ특별유족조위금ㆍ특별장의비ㆍ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다만, 구제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해당 질환의 인과성을 인정했다는 의미여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한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1,869명이다. 이는 질환별ㆍ분야별 중복 지원자는 제외한 수치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12월 현재 기준 원인자미상ㆍ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176명에게 총 113억 원을 지원했다.
환경부 측은 “현재 급여가 지급된 176명을 제외한 1,693명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급여 지급 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급여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라며 “급여 등 지급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환기원에 제출하면 빠른 시일 내에 급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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