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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K스포츠재단 증여세 2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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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K스포츠재단 증여세 2억원 추징

입력
2018.12.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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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62)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이 기부 받은 돈을 고유목적사업(공익활동 등)에 쓰지 않다 증여세 2억원을 추징당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3월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지만 재단이 이에 불복, 재판이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12일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기부금을 다른 용도로 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종교ㆍ사회복지단체) 11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현행 세법은 공익재단에 기부한 돈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지만 기부금이 당초 재단 취지와 다른 용도로 쓰이면 세금을 부과한다. 11곳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7곳과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지 않은 단체 1곳, '상속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3곳 등이 포함됐다. 동산장로교회는 상속세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으로 증여세 16억9,600만원이 추징됐다. 한국자원봉사운동연맹은 거짓 영수증을 104건 1,900만원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가 실제로 기부한 금액보다 고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자녀 명의로 발급했다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연말정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도 자녀 명의로 고액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준 사례 등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최근 1년 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30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의 이름, 포탈 세액, 판결 요지 등을 공개하고 있다.

과거 ‘방산비리’ 혐의로 유명세를 탔던 이규태(69)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일광공영) 회장은 2010~2012년 해외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무기중개수수료 수십억원을 조세피난처의 차명계좌 등으로 빼돌려 법인소득을 축소ㆍ누락 신고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15억원을 포탈했다. 컴퓨터 도소매업자인 노주환(42) 문명훈(36) 박향매(51)씨는 각각 부가세 67억원을 포탈해 공개명단 중 포탈액이 가장 많았다. 이들은 모두 타인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했다.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78)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136억원, 131억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해 공개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명단을 공개해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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