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정부가 올해 내놓은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 정책에 따라 카드사들이 내년부터 연간 7,000억원대 손실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말 발표한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에 따른 금액이 4,200억원, 지난 8월 발표한 뒤 다음달 시행 예정인 온라인사업자, 개인택시사업자 등의 수수료 인하 규모가 2,850억원 안팎이다.
12일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적격비용 재산정안 발표로 19개 카드사들은 연간 4,198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향후 10년간 들어가는 총 비용을 현재가치로 추산(할인율 5.5% 적용)하면 3조3,383억원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적격비용 산정을 통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하고 중소가맹점 범위를 매출액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매출액 3억원 이하(0.8%)와 3억~5억원(1.3%) 가맹점의 수수료는 그대로 유지하고, 5억~10억원은 1.4%, 10억~30억원은 1.6%의 우대 수수료를 내년부터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 영향으로 매출액 5억~10억원 가맹점은 연간 2,197억원, 매출액 10억~30억원 가맹점은 2,001억원의 수수료 인하 혜택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8월 발표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에 포함된 수수료 인하분은 2,850억원, 10년 누적시엔 2조2,664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대책은 업종 특성상 직접 신용가맹점이 될 수 없고 결제대행업체(PG)가 대표 가맹점 역할을 함에 따라 영세ㆍ중소 가맹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온라인사업자(45만개), 개인택시사업자(16만명)와 과거 매출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했던 신규 사업자(약 35만개)를 위한 것이다.
금융위 분석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온라인사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2.08%에서 0.94%로 인하돼 연간 1,000억원의 수수료를 절감하고, 개인택시사업자(1.3%→0.8%)는 150억원을 아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가맹점도 향후 매출액 산정에 따라 우대가맹점에 해당될 경우 매출 규모에 맞는 수수료가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른 예상 수수료 환급분도 연간 1,700억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 동안의 조달비용 등 원가 하락에 따른 인하여력과 카드 이용액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해 수수료율을 산정했다”며 “카드사의 수익 다변화, 비용 절감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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