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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금융 부실나도 절차 준수하면 은행 임직원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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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금융 부실나도 절차 준수하면 은행 임직원 면책

입력
2018.12.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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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사회적금융 활성화 모범규준’ 이달 중 제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은행권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출 또는 투자할 때 정성적 평가나 미래가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대출이나 투자가 부실이 나더라도 관련 법령과 절차 등을 준수했다면 면책을 받는다.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이달 중으로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은행권이 투자, 융자, 보증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적금융의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국내에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이에 포함된다.

모범규준은 사회적금융의 방법으로 지분 투자, 여신 지원, 수수료 감면, 비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중 지분 투자는 투자형태(직접투자, 간접투자)나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본부에서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직접투자의 경우 목표수익률을 조달원가에 적정 마진을 더한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단 목표수익률이 조달원가에 미달하더라도 대상 기업의 현재 및 장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여부를 판단하게 했다. 마이너스 수익률이 예상되더라도 미래가치 등을 감안해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여신 심사 땐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되 해당 기업의 사회적 가치 정보 등을 고려한 정성 평가를 실시해 여신 취급 여부, 한도, 금리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모범규준은 면책 조항도 마련했다. 지분 투자와 여신 지원으로 발생한 부실은 관련 법령과 모범규준, 은행 내규 등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됐다면 면책 처리를 원칙으로 했다. 또 부실이 난 사회적금융을 수행한 임직원에게도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했다.

모범규준은 사회적경제기업이더라도 상업적 목표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회적금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다. 또 은행별로 사회적금융 관련 제도 기획, 운영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사회적금융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회적금융이 부실이 날 가능성이 커서 면책 조항을 둔 것은 의의가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적금융에 나설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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