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 제안 업체들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점수화하는 계량평가를 부실하게 한 데다, 평가 결과까지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위원회(감사위)는 부실 평가로 인해 사업 대상 공원 지구 몇 곳의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해선 지위를 배제하도록 시에 요구하고, 수사 의뢰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예정 대상지인 중앙ㆍ중외ㆍ일곡ㆍ운암산ㆍ신용공원 등 5개 공원 6개 지구에 제안서를 낸 14개 업체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른 계량평가 조정안을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위는 업체들의 이의신청서를 13일 열릴 제안심사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재심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감사위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들 공원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감사를 벌여 공무원 평가단(4명)이 직접 점수를 매긴 계량평가에서 일부 업체들의 사업제안서 평가항목에 감점 요인이 있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감점 처리하지 않는 등 심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 감사위는 당초 계량평가에서 제안서 사본에 제안자를 알 수 있는 업체명을 표기했다가 감점을 받았던 A업체의 제안서를 재검토해 공무원 평가단이 찾아내지 못했던 업체명 표기를 추가로 확인했다. 감사위는 A업체에 대해선 추가 감점하도록 평가 점수를 조정했다.
또 다른 업체 2곳도 감사 과정에서 추가 감점 항목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업계에선 공원조성계획 등 비계량 항목에 대한 평가 점수와 계량평가 점수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계산 착오로 인해 특정업체의 점수가 2점이나 누락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감사위는 일부 공무원들이 지난 8일 담당 부서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정종제 행정부시장 등에게 제안서 평가 결과를 문건으로 작성해 보고한 뒤 해당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도 밝혀냈다. 시는 이번 사업 제안요청서에서 평가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지만 이를 스스로 어긴 셈이다. 이 문건은 일부 업체에 흘러 들어가기도 했다. 감사위는 특히 업체들이 제안심사단을 상대로 사전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정황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위가 이번에 밝혀낸 부실 평가에 따른 계량점수를 바로잡으면 점수 변동으로 인해 몇몇 사업 대상 공원 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는 바뀔 수밖에 없다. 이에 감사위는 “평가 점수 조정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를 시에 권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권고 대상 업체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시청 안팎 등에선 이미 특정 건설업체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들 업체들과 경쟁에서 밀려 탈락한 업체들은 심사의 공정성과 관련 법규의 준수 여부 등을 문제 삼아 평가 결과에 대해 시에 이의제기를 냈고, 감사 결과 이를 인정받은 것을 알려졌다. 또 땅장사 논란과 부적격 제안서 시비가 일었던 광주시도시공사도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시 관계자도 도시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여부에 대해 “변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부실 평가 등으로 얼룩지면서 시는 당장 정책의 신뢰도 추락과 사업 평가의 공공성 훼손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감사 결과에 반발한 업체들이 시를 상대로 법적 소송도 제기할 수도 있어 자칫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 이전에 사업을 시행할 수나 있을까 우려도 나온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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