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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종식 목포시장 공직선거법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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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종식 목포시장 공직선거법위반 기소

입력
2018.12.11 21:16
수정
2018.12.1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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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목포시장이 지난 7월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목포발전의 축인 H자축 한반도 신경제벨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김종식 목포시장이 지난 7월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목포발전의 축인 H자축 한반도 신경제벨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공직선거법(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6ㆍ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특정 모임에 참석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목포 해상케이블카 철탑이 붕괴하지 않았음에도 붕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는 ‘혐의 없음’처분을 받았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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