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공직선거법(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6ㆍ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특정 모임에 참석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목포 해상케이블카 철탑이 붕괴하지 않았음에도 붕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는 ‘혐의 없음’처분을 받았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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