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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준희양 친부ㆍ동거녀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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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준희양 친부ㆍ동거녀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8.12.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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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양 학대치사 암매장 사건 피고인들.
고준희양 학대치사 암매장 사건 피고인들.

1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황진구) 심리로 열린 고준희(당시 5세)양 학대치사ㆍ암매장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준희양의 친부 고모(37)씨와 동거녀 이모(36)씨에게 무기징역을, 이씨의 모친 김모(62)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고씨는 최후변론에서 “자식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자격 미달의 아빠가 무슨 이유로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꿈에서도 잊지 못할 준희에게 사죄합니다.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슬퍼해 주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며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준희양이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 등으로 등과 발목 등을 발로 수 차례 짓밟는 등 학대를 일삼아 같은 달 24일 오전 12시쯤 거동과 호흡이 불편한 준희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6일 오전 8시40분쯤 준희양이 사망하자 시신 유기를 공모한 뒤 다음 날인 27일 오전 2시쯤 조부모의 묘가 있는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에 준희양의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준희양이 사망한 이후에도 지난해 6~12월 사이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매달 10만원씩 총 7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을 명령했다. 암매장을 도운 김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 열린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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