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오명희 부장판사는 11일 친형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의 장기간 도피 생활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ㆍ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전 사장은 수뢰 혐의를 받던 최 전 교육감이 2010년 9월 도주한 이후 8년간 도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삼자 등을 통해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최 전 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주민등록법ㆍ국민건강진흥보험법ㆍ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다. 당초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던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제외됐다.
그는 도피 중이던 형을 수시로 만났고 제삼자를 통해 차명 휴대전화를 건넨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만성 질환을 앓던 최 전 교육감은 동생 명의로 병원 진료를 받고 약 처방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교육감은 도주 후 2012년부터 인천의 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김민선’이란 가명으로 사회활동을 했으며 테니스와 골프 등 취미를 즐겨왔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매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됐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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