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신뢰 회복’ 최우선 과제로
교육부가 사립학교 교원에게 국ㆍ공립학교 교원 징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교원 징계 의결 요구를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험문제 유출 등으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으면서도 ‘무소불위’ 행태를 이어온 사학들에 강력한 메스를 들이대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최우선 과제를 교육 현장의 ‘신뢰 회복’으로 삼고 부정ㆍ비리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떄 국ㆍ공립 교원과 적용되는 기준을 동일하게 준용할 방침이다.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사립학교는 비위 발생 시 소속 사학법인 정관에 따라 징계를 받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교원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은 사립학교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육당국의 시정∙변경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엔 사학법인 고발이 의무화된다. 관리 사각지대였던 사학법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육 신뢰 회복 추진팀(가칭)’이란 전담 조직을 설치해 교육 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사학간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대상 기관도 확대한다. 현재는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사립대학 보직 교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사립 초ㆍ중ㆍ고교 교원과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으로도 취업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또 최근 5년간 비리로 제재 받은 대학 등 ‘문제 발생 사립대’의 총장으로 퇴직 공무원이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 제한 심사 기간을 퇴직 일부터 3년이 아닌 6년까지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교무상교육은 내년 2학기부터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된다. 당초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일정을 한 학기 앞당긴 것이다. 내년 시행을 위해서는 약 3,85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 교부율 인상을 통해 필요한 재정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부는 이어 일명 ‘시간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사립대 재정 지원 대책으로 대학에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288억원을 지원하고, 시간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사립유치원 문제나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문제 등 부정·비리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며 “공교육 개혁에 출발이 되는 반부패 개혁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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