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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이덕선 이사장 선출했지만… 미승인 정관에 무효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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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이덕선 이사장 선출했지만… 미승인 정관에 무효 될 수도

입력
2018.12.11 17:17
수정
2018.12.11 19: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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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컨벤션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컨벤션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 이사장이 정식으로 조직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대책에 대한 강경대응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유총이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적용한 정관이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어서 취임 자체가 무효로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유총은 11일 오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이 비대위원장을 제8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단독 후보일 경우 선거 없이 총회 의결만으로 승인하는 한유총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이사장으로 확정됐다. 임기는 선출 당일부터 3년이다.

이 이사장은 ‘폐원불사’ 입장을 주도하는 강경파로 꼽힌다. 이날 이 이사장은 자신을 둘러싼 시선을 의식한 듯 취임사에서 “정부는 제가 강성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만나보지도 않고 낙인을 찍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110년간 유아교육을 이끌어온 노하우를 완전히 무시하고 원장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다면 유치원을 운영할 사람은 없다”며 “사립유치원이 뭉쳐 서로 돕고 같이 싸워가야 한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 이사장 선출로 박용진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 및 정부의 정책에 결사 반대한다는 한유총의 강성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장은 지난 3일 출범한 유아교육혁신추진단을 통해 정부와 대화를 시도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이사장의 임기 시작부터 암초가 놓여있다. 취임 다음날인 12일부터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의 공익침해행위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실태조사의 주요 쟁점 중엔 지난 10월 이 이사장의 비대위원장ㆍ이사장 직무대행 선출 당시 정관 위반 여부도 포함됐다.

특히 시교육청은 이번 이사장 선출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은 정관에 따라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유총은 지난 2011년 정관변경을 신청했지만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지키지 않아 반려된 뒤 정관을 재승인 받은 적이 없다”며 “이번 이사장 선출이 무효일 가능성은 물론, 미승인 정관을 사용한 것이 한유총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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