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11일 구미시의회 본회의 통과
경북 구미시 새마을과 유지를 주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이 11일 구미시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논란을 빚어온 새마을과는 그 이름을 이을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30명 공무원 증원 내용을 담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증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찬성 17표 반대 5표로 가결됐다.
윤종호(바른미래당) 시의원은 “당초 장세용 구미시장이 '인원 충원을 하지 않겠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원을 추진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조직개편은 이해가 가지면 인원충원을 위한 조직개편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하는 등 일부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원안대로 통과됐다.이에 대해 이선우(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르면 올해 구미시 적정 공무원 수는 1,717명이지만 현재 1,667명이다”며 “30명 증원도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봐야 한다”며 집행부를 지원했다. 또 “지방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간담회와 기획행정위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새마을과에 대한 논의가 집중돼 원안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달게 받아들이지만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인원충원이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지난 10월 안전행정국 산하 새마을과의 명칭을 시민공동체과로 바꾸고 새마을계를 두는내용이 포함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자 한발 물러서 지난달 15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새마을과를 유지하는 수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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