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2P가이드라인 개정안
PF대출 때 외부전문가 검증 받아야
내년 1분기 P2P대출 별도 법제화 추진
내년 1월부터 개인간(peer to peerㆍP2P) 대출 업체는 신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식의 돌려막기 형태의 대출 상품을 운용할 수 없게 된다. 또 P2P업체가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빼돌리는 걸 막기 위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땐 반드시 외부전문가로부터 검증을 받고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P2P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투자금 횡령과 같은 불법 행위가 속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P2P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2P 업체의 공시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P2P 대출의 60%는 부동산 관련 대출인 만큼, P2P 업체가 PF대출을 내줄 땐 PF사업 내용을 포함해 차주 정보, 대출계약서, 부동산 물건이 실제 존재하는지 등을 세세히 투자자에게 공시하도록 했다. 특히 PF대출 주요사항에 대해선 반드시 외부전문가(변호사)의 검토를 받고 검토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이는 P2P 업체가 PF대출을 내준다며 투자자로부터 대출금을 끌어와 놓고선 비트코인 투자 등 다른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P2P업체는 PF 상품을 팔 땐 투자자에게 숙려기간을 주는 차원에서 판매 전 2일 이상 공시해야 한다.
PF대출이란 부동산 개발을 전제로 이뤄지는 대출로, 개발 사업성을 따져 대출해주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되갚는 방식이다. 지금까진 P2P업체가 대출금 사용내역 정도만 공시하다 보니 투자자로선 PF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가 어려웠다. 권대영 금융위 국장은 “PF 사업에 대한 세세한 내용이 공시되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집단지성이 발휘돼 사업장 검증이 더 확실히 이뤄져 P2P업체들이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P2P업체는 돌려막기 형태의 대출상품을 팔 수 없다. 현재 상당수 업체들은 PF상품을 취급할 때 차입자에겐 만기 1년으로 대출금을 내주고 투자자들에겐 1~3개월 단기로 투자금을 조달한다. 신규 투자자에게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내주는 식이다. 수수료 수익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다. 투자자들도 업체가 투자 대가로 보상을 많이 해주고 높은 수익을 제시하는 만큼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신규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기존 투자금 상환이 막혀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또 만기연장 재대출과 같은 고위험상품을 팔 땐 ‘투자위험이 크다’는 내용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또 P2P업체들이 대출 상환금을 빼돌릴 수 없도록 대출상환금도 투자금과 마찬가지로 고유재산과 분리해 보관하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 제정 전 규제 공백을 막기 위한 임시 성격의 규율이다.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행정지도 성격의 규제라 법적 권한은 없고 이를 어겼다고 해서 처벌할 순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에 이미 발의된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P2P 대출을 내년 1분기 중 법제화할 예정이다. P2P를 하나의 금융업으로 인정해 정부 등록대상으로 포함하고 차입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법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법안은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고, 내년 하반기부턴 P2P 대출에 대한 새로운 법적 규율 체계가 마련될 걸로 예상된다.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P2P 업체들은 정부로부터 등록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어긴 P2P 업체에 대해선 인허가 때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처럼 기존 금융회사들도 P2P 대출에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걸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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