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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수사 이석채 前 KT회장 형사보상금 695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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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수사 이석채 前 KT회장 형사보상금 695만원 받는다

입력
2018.12.10 18:02
수정
2018.12.10 19: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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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 회장이 4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석채 전 KT 회장이 4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횡령ㆍ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이석채(73) 전 KT 회장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뒤 박근혜 정부의 교체 압박에 저항하다 검찰 수사를 받아 ‘표적수사’ ‘하명수사’ 논란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수석부장 김종호)는 회사자금 131억여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4월 무죄가 확정된 이 전 회장에게 “695만2,000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상 형사소송법 194조의2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34회에 걸쳐 공판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ㆍ일당 195만2,000원과 변호인 보수 500만원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사보상금을 받더라도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미 받은 금액만큼 차감된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1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2014년 기소됐다.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벤처업체 등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비서실 운영자금이나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격려비용 등에 쓴 만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횡령 혐의를 무죄로, “KT의 투자 결정은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면서 배임 혐의도 무죄로 봤다. 반면, 2심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비자금 일부가 회사를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올해 4월 횡령 혐의도 무죄로 확정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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