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에서 받는 환급금 줄어들 듯
건강보험 소득상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내년부터 크게 올라간다. 이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 받는 금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2004년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가계파탄이나 노후파산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비 경감제도 중 하나다. 1년간 병원 이용 후 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준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뉘어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에도 1∼3구간(소득 5분위 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은 예전처럼 전년도 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설정하지만, 4∼7구간(6분위 이상)은 각 구간별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 금액으로 공단이 정한다.
이렇게 되면 올해 상한액이 최저 80만~150만원인 1~3구간은 내년 81만~153만원으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치는 반면, 4~7구간은 올해 260만~523만원에서 내년 280만~580만원으로 상한액이 크게 올라간다. 상한액 상승에 따라 고소득층의 환급금은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환급액 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 같인 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한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6분위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평균 253만원을 환급 받은 반면, 5분위 이하는 161만원을 받는 데 그치는 등 고소득층에 대한 환급 혜택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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