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배임 및 횡령방조 의혹을 받아 온 최정우 포스코 회장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가 지난 7월 최 회장을 배임ㆍ횡령범죄 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3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한국석유공사노조 바름정의경제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시민연대는 당시 최 회장이 포스코 비리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사건을 경찰로 내려 보내 송파경찰서가 그 동안 수사를 진행해왔다.
시민연대는 “최 회장이 감사실장으로 있던 2011년 포스코가 인수액 100억원 정도로 평가받던 에콰도르의 산토스를 250억원에, 영국의 페이퍼컴퍼니인 EPC를 550억원에 인수했다”며 “최 회장이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있던 2016년에 산토스는 원래 주인에게 68억원에 매각하고 EPC는 0원에 조용히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 회장이 포스코그룹 감사실장을 지냈음에도 임기 때 진행된 대규모 자원외교와 해외공사 투자를 제대로 감시ㆍ감독하지 않아 상법상 감사의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포스코 측은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4개월에 걸쳐 면밀히 조사를 진행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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