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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한 업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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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한 업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첫 구속

입력
2018.12.10 17:13
수정
2018.12.10 22:25
11면
0 0

업체 대표 3명ㆍ법인 5곳 불구속

[저작권 한국일보]대구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저작권 한국일보]대구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러시아산으로 위장에 국내로 부정수입한 수입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북한산 석탄 부정수입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홍종희 부장검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석탄 수입업자 A(4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수입 및 용선업체 대표 3명과 5개 회사법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 혐의가 더해지긴 했지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은 1990년 법 제정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8,118톤(시가 57억원)과 북한산 선철 2,010톤(시가 11억원)을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북한 송림 원산 청진 대안항 등에서 러시아 나후드카 블라디브스톡 홈스크항 등을 거쳐 포항 당진 마산 인천항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혐의다.

유엔 대북제재결의(2371호) 등에 따라 중국을 통한 북한산 석탄 반입이 어렵게 되자 북한산 석탄을 중국 업자가 수입한 것처럼 가장해 러시아 나후드카항 등에서 환적하는 수법으로 수입했다. 러시아에서 정식 통관절차를 밟지 않고 러시아산으로 허위원산지증명서를 만든 뒤 국내로 들여와 남동발전 등에 납품했다. 또 일부 업체는 무연성형탄을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밀수)을 피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8월 관세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수사를 해 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산 선철 밀반입 과정에 개입한 D(56)씨를 추가로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남동발전 등에 최저가입찰을 통해 납품권을 낙찰 받은 뒤 유엔제재로 국제시세보다 저렴한 북한산을 불법으로 수입해 납품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유한국당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외교부 당국자와 남동발전 등에 대해 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수입대금은 중국 중개업자에게 송금한 뒤 그 이후 흐름은 수사권 밖이어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관세청은 7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등을 밀수입한 수입업자 3명과 관련법인 3개를 관세법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여 추가범행 1건과 공범 1명을 새로 적발했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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