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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본영 천안시장에 징역 2년, 추징금 4,0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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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본영 천안시장에 징역 2년, 추징금 4,000만원 구형

입력
2018.12.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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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들어서는 구본영 천안시장
법정에 들어서는 구본영 천안시장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게 징역 2년,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 심리로 열린 구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구 시장은 2,000만원의 돈을 받고 2014년 취임 후 김모씨를 체육회 상임부회장 임명했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구 시장 변호인 측은 “2014년 (김씨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지만, 법정한도가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돌려줬다”며 “당시 실무진의 착오가 있었을 뿐 법적 절차를 준수한 것이 이번 혐의의 실체이자 전부이며 직권남용 혐의 역시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구 시장은 2014년 김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서 2,000만원의 정치자금과 체육회 직원 채용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5월 4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 3월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 시장 등에게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 2,500만원을 줬다”고 폭로했다.

구 시장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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