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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진원지’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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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진원지’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시동

입력
2018.12.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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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 13명 발령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축소” 후속조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태 진원지였던 대법원 법원행정처(사법부의 인사ㆍ재무ㆍ행정 등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조직)가 상근법관 수를 줄이기 위해 일반직 공무원을 충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행정처 법관을 3분의 2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1일자 법원일반직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에 법원부이사관 1명, 법원서기관 7명, 법원사무관 5명을 추가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이사관은 전산정보관리국에, 서기관들은 기획조정실과 사법지원실ㆍ인사총괄심의관실ㆍ윤리감사관실에, 사무관들은 사법지원실ㆍ공보관실에 각각 배치됐다. 행정처 관계자는 “기존에 법관이 담당하던 사법행정사무 중 법령검토, 재판지원 업무 등은 전문 법률지식이 필요해 일부 보직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서기관 2명, 사무관 3명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재판업무에 복귀하는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등 소속 법관 업무를 대신 맡을 예정이다. 현재 행정처엔 행정처장(대법관)과 차장(고등법원장급)을 제외하고 법관 33명이 근무 중이다. 구체적 법관 감축 규모와 조직개편은 내년 2월 정기인사 시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김 대법원장이 밝힌 행정처 상근법관 축소 방침에 따른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 9월20일 대국민 담화에서 “사법부가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은 법관 관료화와 폐쇄적인 행정구조”라며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약 3분의 1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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