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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로타,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동의 아래 신체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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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로타,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동의 아래 신체 접촉”

입력
2018.12.10 14:26
수정
2018.12.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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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작가 로타. 로타 SNS 캡처
사진 작가 로타. 로타 SNS 캡처

여성 모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사진작가 최원석(활동명 로타ㆍ40)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최씨는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동의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 변호인도 “신체 접촉 과정에서 피고인이 폭력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협박이나 폭행을 해서 동의하지 않은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인지 검찰이 분명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거부 당한 사실이 있다”며 반박했다. 진술이 엇갈린 가운데,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증인으로 모델 A(26)씨를 불러 심문할 예정이다.

최씨는 2013년 6월 촬영 중 A씨의 배, 허리, 음부 등을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월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가 촬영 중 모델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은 올해 2월 제기됐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모델은 모두 3명이었으나 1명은 경찰에 피해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추행하고 B(23)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최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B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의 경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결국 A씨에 대한 강제 추행 혐의만 적용해 지난 10월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연예인이나 일반인들을 촬영하는 유명 사진작가였다. 그의 작품 스타일을 두고 ‘소아성애’가 떠오른다는 말이 나오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순지 기자 seria112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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