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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요지 송현동 난개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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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요지 송현동 난개발 몸살

입력
2018.12.2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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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ㆍ이면거래 등 복마전… 방치 시 교통지옥 불가피

[저작권 한국일보]경북 안동시 송현동 664번지 일대 기반 공사가 한창이다. 류수현기자 suhyeonryu@hankookilbo.com
[저작권 한국일보]경북 안동시 송현동 664번지 일대 기반 공사가 한창이다. 류수현기자 suhyeonryu@hankookilbo.com

경북도청 이전과 신도시 조성으로 안동의 요지로 부상한 안동시 송현동 호암삼거리 일대. 안동 신ㆍ원도심과 대구를 연결하는 교통중심인데다 안동터미널에 이어 2년 뒤에는 안동역까지 이전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수년 전부터 기획부동산 바람이 몰아쳐 홍역을 치른 곳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안동의 노른자위 호암삼거리 남쪽 하이마로 주변 야산과 구릉지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개발업자들이 규제를 피하려고 쪼개기 등 잇따라 편법 개발에 나서고 있다. 진입로와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자칫 안동 최악의 교통지옥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안동시와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하이마로 양쪽 야산은 크게 4개 지역에서 공사 중이거나 개발허가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하이마로 남쪽 야산 2만3,000여㎡ 중 1만2,000여㎡는 4곳으로 나눠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나머지 1만1,000여㎡도 지난 7월 건축허가를 받고 조만간 착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땅은 4년 전 기획부동산업자가 헐값에 사들인 뒤 몇 배를 받고 40여 명의 투자자들에게 팔아 넘겨 물의를 빚은 곳이기도 하다.

하이마로 북쪽도 비슷하다. 지역 건설업자가 특정 문중으로부터 매입계약을 체결한 곳으로 알려진 9,920㎡도 2년 후 2개 구역으로 분할해 개발할 전망이다. 쪼개기 개발과는 거리가 있지만, 이 부지와 맞붙은 4만990㎡에 대해서도 최근 대지조성사업 신청이 안동시에 접수돼 이 일대는 거대한 개발현장으로 변했다.

난개발로 인해 이 일대는 거대한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도청 이전 후 퇴근시간대는 호암삼거리에서 후방 2.6㎞까지 차가 밀린다. 안동 원도심으로 가려는 차량, 6만 명 이상이 사는 안동시 옥동 정하동 용상동 방면, 여기에 도청에서 대구ㆍ의성 방향차량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이다. 출근시간대는 반대로 호암삼거리에서 하이마로 후방으로 신호대기 차량이 400m 줄지어 선다. 호암삼거리 인근 주민들은 “지금도 교통체증으로 악명 높은 곳인데, 2년 뒤 안동역이 이전하고 저쪽 산마저 개발돼 주택이 들어서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탄식했다.

쪼개기가 성행하는 것은 현행법상 5,000㎡ 이상 임야를 개발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에는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비용과 빨라도 석 달 이상 시간이 걸린다. 평가를 받다 보면 각종 조건이 추가되기 쉬워 비용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쪼개기는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와 함께 공사중인 부지 중 4,107㎡를 밀양박씨 문중으로부터 3.3㎡당 100만원대에 매입한 부동산업자는 그 중 3,422㎡를 공사비조로 20만원을 더한 120만원대에 3명에게 분할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종중원들이 소송을 준비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올해 초 인근 임야가 3.3㎡에 200만원대에 거래됐고, 최근 시세는 280만~350만원을 호가한다. 다른 반대급부를 염두에 둔 이면거래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밀양박씨 종중원인 박모(60)씨는 “조상대대로 내려온 문중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이사를 선임했는데 이런 이상한 땅거래를 한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내년 1월 문중회의를 거쳐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동시는 거의 속수무책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개발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불허할 근거가 없다”며 “공사중인 부지는 진입로를 기부채납 하고 2년간 용도변경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허가해주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역 부동산업계에선 “지금 당장은 창고 등 교통유발요인이 적은 시설을 큰돈 들이지 않고 지었다가 2년 뒤에는 택지로 전용해도 된다는 의미”라며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안동시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수현기자 suhyeonry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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