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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아파트 신축 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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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아파트 신축 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입력
2018.12.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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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계기로 아파트 신축 시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를 내세우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GS건설이 올해 11월 분양한 경기 의정부 ‘탑석 센트럴자이’(용현 주공아파트 재건축)로, 단지 안에 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는 방안을 의정부시와 협의해 확정했다고 당시 밝혔다. GS건설 제공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계기로 아파트 신축 시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를 내세우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GS건설이 올해 11월 분양한 경기 의정부 ‘탑석 센트럴자이’(용현 주공아파트 재건축)로, 단지 안에 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는 방안을 의정부시와 협의해 확정했다고 당시 밝혔다. GS건설 제공

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3∼6개월이 지나서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 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토록 권고만 했을 뿐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다.

개정법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못을 박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 전국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동에는 총 5,800여개의 어린이집이 있지만, 이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727개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제는 법적으로도 의무화됐지만 올 가을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이미 앞다퉈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고 홍보했다.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드러나며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비등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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