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
내년부터 장기이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증자의 의료비를 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형 유방증을 앓고 있는 남성이 가슴 부위 지방을 제거하는 지방흡입술을 받을 때도 실손보험으로 수술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보장해주는 민영 보험상품이다. 국민의 65.8%가 가입해 제2 국민보험으로 불린다. 금감원은 최근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장기기증, 여성형 유방증, 정신적 수면장애 3가지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쪽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장기기증자는 장기이식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장기수혜자의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표준약관은 장기기증자 의료비에 대한 부담 주체와 범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개정 약관은 장기이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는 장기수혜자의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도록 명시했다. 여성형 유방증 수술(중증도 이상)도 실손보험이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지금은 일부 보험사가 여성형 유방증을 치료하기 위한 지방흡입술을 외모개선으로 간주해 보상해주지 않는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도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란 신체적 원인에 의한 수면장애가 아닌 몽유병처럼 정신적 수면장애를 일컫는다. 신체적 원인으로 생기는 기질성 수면장애는 이미 실손보험으로 보장해주지만, 정신적 수면장애는 증상이 주관적이란 이유로 보험혜택을 주지 않는다. 내년부턴 정신적 수면장애인 비기질성 수면장애에 대해 다른 정신질환과 같이 ‘급여’ 의료비에 한해 보상해준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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