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준조합원에게 주어지던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특례가 2020년까지 유지된다. 임대주택 등록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필요경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축소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낮추는 것으로 다소 완화됐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21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76년부터 시행된 상호금융기관 예탁금ㆍ출자금의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은 조합원과 준조합원 모두에 대해 2020년까지 일괄 연장된다. 당초 정부는 준조합원에 대해선 비과세 특례 기한을 올해까지, 조합원은 2021년까지로 각각 한정하고 특례 종료 후 첫 해는 5%, 이후엔 9%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일반인들도 소정의 가입비를 내고 준조합원이 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상호금융이 여유 있는 계층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협, 수협은 물론이고 관계부처, 정치권 등이 나서 ‘특례를 없애면 가입자 이탈로 상호금융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결국 이번에도 비과세 혜택이 연장됐다.
임대주택등록자의 세금 감면 혜택은 축소됐다.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때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을 당초 정부안에 제시된 7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 것이다. 필요경비율이 낮아지면 과세소득 산정 때 경비로 공제되는 액수가 줄어들어 세 부담이 늘어난다. 미등록 임대주택사업자에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은 50%로 유지된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 제출과 9ㆍ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거치며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선을 낮추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앞서 정부는 9ㆍ13 대책을 통해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과표 94억원 초과)을 현행 2.0%에서 3.2%까지 올리고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까지 상향 조정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액이 늘어날 경우 종전에는 전년 세액 대비 1.5배까지만 납부하면 되던 것을 증세 한도를 3배로 끌어올린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선 세부담 상한이 200%로 조정됐다.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은 강화됐다. 현행 5~10년 보유 시 20%, 10년 이상 보유 시 40%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이번에 15년 이상 보유하면 50%를 공제해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와 합해 최대 70%까지만 적용된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가 녹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국세기본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세무조사 권한이 남용되는 사례를 방지하자는 취지였지만, 경미한 사안도 원칙대로 과세하게 되는 등 납세자 부담이 되레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녹음 규정 도입 시 예상되는 장단점 등을 분석해 내년 상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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