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조금을 100만원 이상 부정 수급하거나 유용한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보호자도 안전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보조금 부정 수급ㆍ유용 금액이 1회 3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간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어린이집 명칭과 대표자 이름을 공표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금액 기준이 강화돼, 1회 위반 금액이 100만원만 넘어도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교직원 등)도 2년마다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간 의무 교육 대상에는 어린이집 운영자, 통학차량 운전자만 포함됐으나, 최근 유아들이 통학차량에 방치됐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교통학교’의 온라인 안전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 안전교육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전달 교육 등을 폭넓게 인정해 업무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ㆍ보육교사가 복귀할 경우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장기 미종사자들이 별도의 적응 프로그램 없이 바로 보육현장에 들어가면서 변화된 보육환경에 대한 적응 곤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견수렴, 연구 등을 거쳐 복귀자들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목, 교육 비용 지원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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