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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식품이야기] 먹거리 안전위한 농약 PLS, 내년 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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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식품이야기] 먹거리 안전위한 농약 PLS, 내년 초 시행

입력
2018.12.10 23:3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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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농약 PLS(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시행된다. 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 농약 외에는 불검출 수준인 0.01 ppm으로 일괄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까지는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만 적용하지만 모든 농산물로 확대되는 것이다. 농약 PLS 전면 시행으로 작물별로 허가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므로 먹거리 안전을 정밀하게 보장하게 된다.

PLS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일부에서 여전히 등록된 농약 부족, 부적합 농산물 발생 증가,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 등의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1년부터 설명ㆍ간담회 등을 120여 회 열어 PLS 시행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문제점을 면밀히 살폈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달 보완책까지 마련했다. △국내외 등록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소면적 작물을 위한 그룹기준, 당장 등록이 어려운 농약의 잠정 잔류 허용기준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에서 토양장기잔류 및 후작물전이 농약 기준 설정 △내년 1월 1일부터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PLS 제도 적용 등이 주 내용이다.

이를 통해 올해 5,320건의 기준이 신설ㆍ개정돼 498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1만2,735건)을 설정해 국내ㆍ수입 농산물을 관리하게 됐다. 이제는 소면적 재배작물에 적용할 농약기준이 부족하다는 일부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PLS는 일본 유럽 대만 등에서 10여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1960년대부터 이와 비슷한 ‘불검출제도(Zero Tolerance)’를 통해 농약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인 농약 관리 흐름을 도외시할 수 없고, 안전한 농산물 제공을 위해서도 PLS는 꼭 필요하다.

농약 PLS제도는 2017년 달걀 살충제 사태 후 내놓은 식품안전종합대책 일환이다. 국내 농업인들은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농약 사용횟수ㆍ용량 등 안전사용기준에 맞춰야 한다. 수입업체는 국내 잔류허용기준에 맞는 농산물을 수입해야 하므로 생산국에서 사용한 농약 등 관련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잠정기준은 2021년까지만 운영되므로 농약회사와 수입업체 등은 반드시 수입식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청을 통해 정식기준으로 바꿔야 한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농약 PLS’로 국민에게 ‘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때다.

이순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장
이순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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