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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관계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국세 3조3,000억 지방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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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관계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국세 3조3,000억 지방이양

입력
2018.12.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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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약 3조원 이상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 중 11%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 등의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만 약 3조3,000억원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정부는 앞선 10월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내년 15%로 인상한 뒤 2020년에는 21%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떼어 지방에 주는 돈이다. 통상 물건을 사면 내는 부가가치세 중 지금까지는 11%가 지방소비세였다. 하지만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율이 21%로 10%포인트 오르면 100원 중 21원이 지방으로 가게 된다.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0년에는 약 8조4,000억원의 지방세가 확충된다. 또 현재 76대 24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4대 26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 3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늘어난 지방 재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포용적 성장을 위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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