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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정부 주도로 ‘죽도의 날’ 조례 제정을 하기 힘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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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정부 주도로 ‘죽도의 날’ 조례 제정을 하기 힘든 이유

입력
2018.12.0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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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정부주도로 ‘죽도의 날’은 정하지 않았지만, 1981년 2월 7일을 ‘북방 영토의 날’로 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시마네현은 이런 정부를 비판하고 2005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죽도의 날”을 제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근거는 ‘독도’를 무주지라고 날조한 1905년 2월 22일의 ‘시마네현고시 40호’다. 아베정권은 시마네현의 공격을 받고 2013년부터 정부고관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을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행사에 참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제2차 대전 패전 이후 줄곧 그랬지만, 일본정부는 지금도 ‘죽도의 날’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

첫째, 1945년 연합국은 일본의 패전으로 일본제국주의가 침탈한 영토를 몰수했다. 일본영토는 4개의 큰 섬과 향후 연합국이 정하는 일부의 섬으로 한정했다. 연합국은 1945년 한국을 독립시키고 1946년 SCAPIN 677호를 통해 한국영토로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조선의 독립과 더불어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관할 통치한다고 결정하였고, 해양경계로는 SCAPIN 1033호의 ‘맥아더 라인’으로 독도 주변 12해리(그후 3해리로 수정)로 정했다. 이러한 법적 조치로 한국인이 실제로 상륙하여 합법적으로 독도를 관할통치하게 되었다.

둘째, 1951년 9월 8일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 미국은 당초 줄곧(1차~5차 초안)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해오다가 일본의 로비를 받은 정치고문 시볼트가 미국무성을 움직여 일본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영연방국가들이 미국의 입장을 비판, 영미 양국이 타협하여 한국 사람이 사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한국영토, 일본사람이 사는 오키 섬을 일본영토로 정했다. 사람이 살지 않았던 무인도인 ‘독도’에 대한 영토처리를 포기했다.

독도의 영토주권은 연합국이 1946년의 SCAPIN 677호로 한국의 관할 통치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영토로 남게 되었다. 이 사실은 일본이 제작한 1952년 발간의 ‘일본영역도’(마이니치신문), 1951년 8월 제작의 ‘일본영역참고도’(해상보안청)에서 독도를 한국영토로 표기한 것으로 증명한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야당위원과 국민들이 들고 나올 게 뻔한 “영토주권을 포기했다”는 비난이 두려워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영토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독도의 명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일본영토로 처리되었다”고 날조했다.

셋째, 1952년 1월 이승만대통령은 일본정부가 논리를 날조하여 향후 독도침범을 우려하여 평화선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일본 선박이나 공선은 평화선을 넘었을 때에 무력으로 철저히 억류했다. 일본정부는 이에 항의했지만, 미일안보협약으로 일본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던 미국조차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했다. 미국은 한국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독도에서 주일미공군의 오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 사상자 30여명에게 손해배상을 했던 것으로 충분히 증명된다.

넷째, 1948부터 시작된 한일회담에서 1962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요구에 대해 한국은 독도문제를 의제로 삼지 않겠다고 관철시켰다. 일본정부는 국민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비밀협약으로 독도에 한국경찰이 주둔하고, 유인등대를 설치하고, 한국령 표지를 인정하는 현상유지를 인정했다.

그후 1980년의 전두환 정권, 1987년의 노태우 정권은 “조용한 외교”를 선택하여 현상유지정책을 펼쳤다. 김영삼 정권은 1997년 독도 선착장을 확장하여 조용한 외교를 청산했다. 김대중 정권은 1998년 한국이 외환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부득이 독도 주변해역에서 어업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잠정합의수역에 동의했다. 이는 이웃국가의 위기상황을 악용한 일본정부가 신(新)어업협정을 강요한 결과였다. 그러나 어업협정은 어업관리를 위한 것으로 독도의 영유권과는 무관하다.

이처럼 일본정부는 패전 이후 지금까지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독도에 대한 관할통치를 인정해왔다. 1998년 이후 일본이 새롭게 체결된 어업협정을 확대 해석하여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일본정부 입장에서는 ‘죽도의 날’을 제정할 만한 법적지위에 있지 않았다. 그런데 현재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기념행사에서 야당의 일부 위원이 합세하여 매년 정부주도의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만일 일본정부가 정부주도의 ‘죽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재차 군국주의국가로 선회한 야만적 침략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최장근 대구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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