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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법원’ 논란 거세져… 양승태 겨눈 수사 난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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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법원’ 논란 거세져… 양승태 겨눈 수사 난관 예고

입력
2018.12.08 04:40
수정
2018.12.08 1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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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병대ㆍ고영한 영장 기각에 “사법농단 중범죄 규명 막아” 반발

영장 재청구 굳힌 듯… 판사 줄소환, 양승태 소환 이달말로 지연 전망

고영한 전 대법관(왼쪽)과 박병대 전 대법관(오른쪽). 한국일보
고영한 전 대법관(왼쪽)과 박병대 전 대법관(오른쪽). 한국일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방탄 법원’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고지 턱밑에서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검찰은 수사 강도를 높이고 대상을 확대해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기세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각각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의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선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한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선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윗선’ 공모 여부 관련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고, 공모관계를 입증할 물증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진상조사를 마치고 내놓은 조사 결과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처럼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 측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실상 ‘출구 전략’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법조계 일각의 시각도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앞선 수사 과정에서 핵심 피의자들의 압수수색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검찰이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소속 전ㆍ현직 판사들 대부분을 불러 들여 조사하지 않았느냐”라며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 혐의가 중한 만큼 또다시 판사들이 우르르 검찰청사로 불려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를 방증하듯 당장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영장 기각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반격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직 대법관 재소환은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한 조사를 더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영장 재청구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선 주말동안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숨을 고른 뒤 다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연내 사건 처리가 힘들어진 만큼 수사 장기화 부담을 지더라도 보다 세밀하고 강도 높은 수사로 끝장을 보겠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영장 재청구가 결정되면, 검찰은 기존 수사보다 더 광범위하고 조밀하게 수사한다”며 “두 전직 대법관뿐 아니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다른 전ㆍ현직 법관 재소환은 불가피하고, 새로운 혐의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임 전 차장 구속기소 후 박 전 대법관이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개입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고, 법원행정처가 요구한 옛 통합진보당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기 위해 사건배당 전산시스템을 조작한 정황도 수사 중이다.

이달 중순이 유력했던 양 전 대법원장 조사는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관련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다수 확인된 상황이라, 소환 시점의 문제일 뿐 조사는 불가피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 당시 전범기업 측을 대리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한모 변호사와 수차례 만나 재판 지연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십여 명의 특정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고 주요 업무에서 배제한 정황도 드러났다.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작성한 ‘물의야기법관 인사 조치 검토’ 문건 등에 양 전 대법원장이 자필로서명해 결재하고 'V' 자를 표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은 이르면 이달 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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