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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샀다 판 신혼부부에도 특별분양 2순위 자격 준다… 1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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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샀다 판 신혼부부에도 특별분양 2순위 자격 준다… 11일부터 시행

입력
2018.12.07 17:25
수정
2018.12.07 22: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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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 더스마티움에 설치된 55㎡ 규모의 신혼희망타운을 둘러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 더스마티움에 설치된 55㎡ 규모의 신혼희망타운을 둘러 보고 있다. 연합뉴스

신혼부부가 집을 보유한 적이 있어도 오는 11일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2년이 지난 경우엔 특별공급 청약 자격(2순위)을 주기로 했다. 집을 한번이라도 소유한 경우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하기로 한 원안이 발표된 뒤 반발이 일자 정부가 한 발 물러 선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원칙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원칙적으로 특별공급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종전엔 새 아파트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졌다.

다만 시행일(11일) 이전 기존 주택을 처분(등기완료분에 한정)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경과규정을 통해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 과거 소유 주택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새롭게 추가된 ‘시행일 이전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가 된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후 집을 팔고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던 신혼부부들의 반발이 심해 규제개혁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 경과 규정을 만든 것”이라며 “여전히 일부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무주택 신혼부부 공급 최우선’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이상의 조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청약 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ㆍ서울 전체 및 부산 7개구와 경기 7개 지역과 세종시 등) 민간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후 남는 주택은 1순위(유주택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받아들여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해야 입주가 가능하고, 처분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분양권 등 소유자는 처분조건 우선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공공택지 주택의 경우 최대 8년까지 강화하고, 민간택지 주택에 대해선 공공택지 주택의 50%에 해당되는 제한 기간을 설정했다. 11일 이후에는 수도권 내 전체면적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의무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이와함께 동거인이나 사위, 며느리도 세대원 자격이 부여돼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그 동안 세대주의 형제ㆍ자매ㆍ사위ㆍ며느리 등은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한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었다.

또 내년 2월부터 미계약 혹은 미분양 주택을 추가 공급할 때 선착순이나 추첨을 하던 방식도 청약시스템을 통한 사전 신청으로 바뀐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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