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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수수 혐의’ 민주당 이규희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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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수수 혐의’ 민주당 이규희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8.12.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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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
대전지검 천안지청

더불어민주당 이규희(57ㆍ충남 천안갑) 의원이 금품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7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지난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등으로 이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쯤 더불어민주당 천안 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며 도의원 예비후보 H씨로부터 도의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이 의원은 같은 해 7월 선거구민이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인 S씨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인정돼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천안시 갑 선거구에 당선됐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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