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24)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사진회’ 40대 모집책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45)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징역 4년과 함께 신상정보공개와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한 후 “사진 유출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고 사죄했다. 변호인은 “양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긴 하지만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며 양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양씨 변호인은 “지금도 양씨의 사진이 유포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그 사이 이야기는 와전되고 피해는 확장되고 있다.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2015년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고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사진들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양씨가 지난 5월 페이스북에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양씨는 최씨와 함께 스튜디오 실장 정모씨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정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겼고, 지난 7월 암사대교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씨 선고공판은 내년 1월 9일에 열린다.
이순지 기자 seria112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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