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BMW코리아가 국내에 수입ㆍ판매한 ‘미니 쿠퍼’ 차량에 대해 제작차 인증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5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인증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2015년에 판매된 미니 쿠퍼(MINI Cooper)와 미니 쿠퍼 5 도어(MINI Cooper 5 door) 등 2개 모델이다.
이들 차량에 적용된 배출가스 관련부품인 ‘정화조절밸브’가 2014년 최초 인증을 받았을 당시 부품보다 내구성이 약한 부품이 사용됐는데 BMW코리아 측은 이를 환경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 제작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되면 이를 환경부에 사전 보고하고 변경 인증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화조절 밸브(PCV)는 휘발유 증발 가스를 엔진으로 보내 연소시키고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데, 연료 탱크에서 방출되는 휘발유 증발가스는 호흡기 자극과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 부품 무단 변경은 환경부가 2015년 이들 차량의 해당 부품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높아져 리콜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BMW코리아는 이들 차량의 정화조절 밸브 결함이 57건, 결합률은 4.5%에 달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난 6월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환경부가 이 계획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품 무단 변경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에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한 ‘미니 쿠퍼’ 차량은 총 1,265대로 과징금 규모는 약 5억 3,000만원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리콜 조치는 배출가스 관련 결함이 있는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차량의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차량 소유자는 적극적으로 리콜 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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