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조폭 연루설’이 제기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은 시장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6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양동훈)는 지난 주말 은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은 시장은 2016년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 등을 무상으로 지원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은 시장은 조사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아 차량 운전 자원봉사로 일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단 한 푼의 불법 정치자금도 받지 않았다” “조직폭력배 출신인지 몰랐다”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은 시장이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 만큼,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월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기소의견으로, 청와대 정책실 근무할 당시 지역 행사에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의혹이나 언론에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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