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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명성교회 목사 퇴진 위기…비판 자초한 대형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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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명성교회 목사 퇴진 위기…비판 자초한 대형교회

입력
2018.12.07 04:40
수정
2018.12.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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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김하나 목사, 목사자격 요건·부자세습 논란 지속

부자 세습 논란에 휘말린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왼쪽)와 담임목사 자격 논란을 겪는 사랑의교회의 오정현 목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부자 세습 논란에 휘말린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왼쪽)와 담임목사 자격 논란을 겪는 사랑의교회의 오정현 목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1. 재적 교인 10만명에 달하는 서울 강남의 대표 교회 사랑의교회는 오정현 담임목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교인 9명이 오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 위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4월 대법원이 오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승소를 기대했던 사랑의교회 교인들은 대법원에 재상고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 지난 4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부자세습 논란을 불러온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 김하나 담임목사 청빙안이 적법하다 했던 이전 판결을 재심키로 결정했다. 재판국의 재심 결과에 따라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 청빙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재적 교인 10만명인 명성교회는 설립자인 김삼환 원로 목사가 자신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에게 담임목사를 승계해 교단 안팎에서 비난을 자초했다.

국내 대표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와 명성교회의 담임목사가 강제 퇴진 위기에 몰렸다. 각기 다른 요인이 작용했지만, 사회와 유리된 교회 운영 방식과 ‘그들만의 리그’와도 같은 교인들의 폐쇄적인 공동체 의식이 부른 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두 대형교회가 처한 위기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목소리도 높다.

오 목사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담임목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오 목사는 2003년 담임목사로 부임했으나, 일부 교인들은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목사 후보생으로 일반 편입하고선 노회 고시에 합격하지 못해 목사 자격이 없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서는 오 목사의 자격이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교계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오 목사가 불확실한 행적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신학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대형교회 담임목사로서 정정당당하게 대응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랑의교회는 법원 판결에 대해 교회 내부의 문제에 왜 세속적인 법의 잣대를 들이대냐고 항변하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한국교회 전체 더 나아가 종교단체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대법원이 확립한 ‘교단의 자율성과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와도 상충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명성교회도 다르지 않다. 김삼환-김하나 부자의 담임목사 승계는 교회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데, 교회를 위협하는 외부 세력이 불법한 부자세습으로 몰아간다고 주장한다. 예장통합은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나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삼환 목사는 2015년 담임목사에서 은퇴했고, 김하나 목사는 2017년 담임목사로 청빙됐다.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가 은퇴한 뒤라 김하나 목사 청빙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은퇴하는’과 ‘은퇴한’은 별개라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명성교회가 재심 결과에 따라 교단 탈퇴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판국장 강홍구 목사는 4일 총회가 끝난 직후 이를 의식한 듯 “법리적인 해석과 함께 명성교회가 총회에 미치는 영향력, 총회 임원들의 입장 등 여러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서 진행하겠다”고 재판 방향을 밝혔다.

교계 안팎으로는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진리를 쫓아야 할 교회가 되려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형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성공으로 비춰지고 교회를 이끄는 목사가 사실상 교회를 사유화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교계의 한 관계자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할 목사가 교회에 관한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교회를 자기 것으로 지키려고 하고 교인들도 이를 당연시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사랑의교회는 현재 서초동 성전신축 때도 호화논란으로 ‘과연 가난한 자들의 이웃될 자격이 있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파기환송 판결 후에도 교회 내에선 오 목사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다. 명성교회도 부자간 부와 권력을 세습한다는 지탄이 몇 년간 이어지면서 교회의 분열이 일었지만 교인 다수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 교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성경 말씀을 말하다 보니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목사 스스로도 속는 듯하다”며 “사회 비판 여론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며 같은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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