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내주 실태조사 예고
폐원 유도 등 공익 침해 적발땐 조치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다음 주 실태조사를 벌여 공익 침해 행위가 확인되면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한유총 내 온건파인 박영란 서울지회장과 ‘깜짝 면담’을 하며 돌파구를 찾는 듯 보였으나 이후 한유총 회원 일부가 박 지회장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사태가 더 악화하자 한유총의 존립까지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시교육청은 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주 사나흘 간 한유총 법인 운영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한유총 서울지회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문제 푸는 경로를 열어 놓고 싶었으나 일련의 사태 전개를 볼 때 저희도 더 이상 (실태조사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크게 두 가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첫째는 법인 설립 허가취소 요건이 되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한 경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행위 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집단 폐원 유도 행위 △’처음학교로’ 미가입 집단 행동 유도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총궐기 대회’ 당시 참석자 강제 동원 행위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서울지회장에 대한 협박 등 유아의 학습권이란 공익을 침해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다. 한유총이 지난 10월 이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때 정관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 위원장 선출 안건은 이사들에게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유총 정관상 의결 시 ‘재적이사 전원출석과 출석이사 전원찬성’이 이뤄져야 하나 당일 38명의 이사 가운데 31명만 참석했고 심지어 참석 이사의 70%(20명)는 미등기 이사였다.
하지만 실태조사의 강제력이 크지 않아 한유총에서 순순히 조사에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광빈 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실태조사를 거부해도 5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지만 이 경우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도 유치원 불법∙편법 폐원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유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세부 이행계획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적법한 폐원절차를 지키지 않고 폐원을 시도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회계감사를 벌인 뒤 적법한 절차를 밟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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