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공무원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징계기준 ‘최고 적용’ 의지 밝혀
1회-정직ㆍ2회-해임ㆍ3회-파면
최근 일명 ‘윤창호법’의 국회 통과 등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이어지자 부산시가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상향할 방침을 밝혔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6일 도시외교 추진을 위해 첫 중국 방문을 나서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에 시 공무원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음주운전 없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징계)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공직사회의 음주운전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내 ‘최고 수위의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등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며, 음주 운전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상향 개정토록 정부(행정안전부)에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음주운전 첫 적발 시, 알코올 농도 0.1% 미만은 견책에서 감봉, 알코올 농도 0.1% 이상은 감봉에서 정직 처분하는 등 징계기준 12개 항목에 대한 징계수위를 ‘상향(최고)’ 적용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정직’, 3회 적발 시 ‘해임’에서 ‘파면’의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최초로 음주운전 2회 적발 시에는 ‘해임’, 3회 적발 시에는 ‘파면’ 처분을 권고키로 했다. 또 종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ㆍ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정직’에서 ‘해임’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임’ 처분을 권고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상 징계 외에도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ㆍ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 등 기존 페널티는 물론 국ㆍ내외 교육ㆍ훈련 배제(징계말소 제한기간-최대 9년), 공무원 배낭연수 및 휴양시설 이용신청 배제, 맞춤형 복지포인트 중 변동복지 포인트 배정 제외 등의 추가 페널티와 함께 음주운전 공무원 소속 부서에 대해서도 으뜸부서 선정 심사에 반영하는 등 음주 운전자에 대한 페널티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대책을 구ㆍ군 및 공사ㆍ공단 등에도 통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소속기관 인사위원회 결정 시 징계기준 상향 적용을 권고하는 등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번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대책이 시 공직자의 음주운전 근절과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 등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중요한 것은 음주문화의 개선인 만큼 이런 기풍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시 본청, 사업소, 구ㆍ군 등 시 산하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감찰내용은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및 음주, 관용차량 사적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갑질 및 성추행 등 공직자 품위손상 및 기강 문란행위 △내부자료 및 정보유출, 보안서류 보관 소홀 등이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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