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례회의 열어 과징금 부과 의결
행정가처분 소송 결과 따라 제재 집행 여부 갈려
금융위원회가 5일 정례회의를 열어 고의 분식회계 판정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에 대해 과징금 80억원을 의결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는 당국의 조치를 무효화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함께 제재 효력을 중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동시 제기한 상황이라 당장 제재가 집행되는 건 아니다.
금융위는 이날 삼성바이오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를 이유로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80억원은 금융위가 내린 과징금 중 최대 액수다. 8조원에 가까운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은 45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을 저질렀다고 결론 짓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를 포함한 중징계를 내렸다. 다만 절차상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조치는 증선위에서 최종 의결했지만, 과징금 부과는 증선위 상위 기구인 금융위에서 이날 확정했다.
다만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는 당장 집행되긴 어려워 보인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를 고발 조치한 만큼 행정법원이 증선위 조치를 무효로 하기 위한 본안 소송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일단 법원이 가처분신청 역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게 당국 안팎의 평가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제재 집행은 길게는 3년가량 미뤄질 수도 있다. 행정소송이 끝나는 데 통상 2~3년가량 걸리기 때문이다.
반대로 행정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삼성바이오로선 상당한 시련을 각오해야 한다. 당장 내년 초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 건 물론 분식회계로 부풀려진 4조5,000억원의 장부상 이익도 바로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삼성바이오의 2015년 재무제표는 1조9,000억원 흑자에서 대략 1조5,000억원의 적자 기업으로 돌아선다. 삼성바이오가 증선위의 조치를 바로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당국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과거에도 증선위 조치를 1년 넘게 이행하지 않은 기업도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징계안을 따르도록 강제할 수단은 없지만, 조치안 불이행은 제재 가중 사유에 해당해 증선위가 더 무거운 조치안을 의결할 수 있다”며 “회사 측의 제재 이행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